40세 단독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100만 원
연령·장애 정도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에 가까우므로 신청 후 공식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2026년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과 소득계층별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심사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입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장애인연금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18세 이상
소득 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
2026년 기초급여 최대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월 3만~439,700원 / 수급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지급 / 현금 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장애 정도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에 가까우므로 신청 후 공식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2026년 부부 선정기준 224만 원을 넘지만 공제와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대상, 선정기준액, 기초·부가급여, 신청 절차, 65세 전환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온라인 신청,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서비스 조회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거주 형태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지만 신청 전 기간까지 자동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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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