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성인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수당의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 중증·경증 구분
- 수급자·차상위와 시설 여부
장애 정도,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성인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급여 신청을 돕는 가족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두 급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장애 정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등록 정보와 복지자격을 확인한 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성인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수당의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거 장애등급 표현이나 장애인등록증만 보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대상을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중증장애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별도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맞아도 복지자격이 없으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 전 최대 월 34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연령·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수당은 2026년 재가 수급자·차상위 월 6만 원,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만 원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18세가 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과 부가급여 변동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장애등록 정보, 임대차와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서 다룬 지원금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공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