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한 건강보험 임산부
19대 질환과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므로 인정 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인정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인정금액의 100%를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일반 진찰료나 질환과 관계없는 비용,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 등은 제외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질병명·질병코드와 입원치료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퇴원 전에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인정 의료비의 90%, 1인당 최대 300만원 / 19대 질환 입원치료비를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의료비 지원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대 질환과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므로 인정 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으므로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질환·입원·기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에는 해당하지만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보건소에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19대 질환, 소득기준 폐지, 90%·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온라인 신청, 분만 후 6개월, 대상질환, 지원 제외항목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다태임신, 비급여 90%, 300만원 상한 · 확인일 2026-07-31
접수 기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19대 질환 진단·입원치료와 신청기한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해 치료한 비용이 대상이므로 외래진료비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90%인 180만원을 계산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인정액의 100%인 200만원을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원횟수별 입퇴원확인서가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각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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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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