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니가 전혀 없는 70세 건강보험 가입자
상악 완전무치악 기준을 충족하면 완전틀니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틀니는 상·하악별 7년에 1회,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씹는 기능 회복과 치과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상악·하악 각각 7년에 1회 적용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총 급여비용의 30%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차상위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시술 전에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을 마쳐야 하고,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틀니·임플란트 치료 중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비용·재료·치료계획을 충분히 확인한 뒤 등록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65세 이상
소득 기준: 소득기준 없음, 차상위·의료급여는 본인부담률 추가 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틀니 7년 주기·임플란트 평생 2개 / 틀니 상·하악별 7년에 1회, 임플란트 평생 2개 / 노인 치과보철 건강보험 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악 완전무치악 기준을 충족하면 완전틀니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분무치악과 재료 기준을 충족하고 평생 인정개수가 남아 있다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완전틀니 급여 또는 비급여 임플란트 치료를 상담해야 합니다.
급여 연령은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 단계부터 소급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만 65세,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률, 대상자 등록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부분무치악, 평생 2개, 본인부담 30%, 급여 재료·절차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틀니 7년, 임플란트 평생 2개, 의료기관 변경 주의, 유지관리 · 확인일 2026-07-31
접수 기관: 시술 치과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아닙니다. 자연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무치악 상태에서 정해진 재료·보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됩니다.
완전무치악은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완전틀니 급여를 검토합니다.
원칙은 7년 주기지만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나 천재지변 등 인정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 1회 재제작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단계별 진료이므로 등록 후 치료 중 의료기관 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등록 전에 치료계획과 비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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