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골절로 산재 승인 후 30일간 일하지 못한 근로자
승인된 요양 때문에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했다면 평균임금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요양하면서 4일 이상 일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소득보전 급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와 요양을 승인받고 그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날이 4일 이상이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임금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며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 90%·최저임금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61세 이후에는 법정 고령자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이나 단시간 근무를 재개하면 부분휴업급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임금·유급휴가 또는 다른 보상금 수령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재해 전 평균임금, 저소득 특례와 연령별 법정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 / 승인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임금손실 보전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된 요양 때문에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했다면 평균임금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원치료라도 근로 불가능성과 실제 미취업 기간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공단이 요양 필요성과 휴업기간을 개별 심사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거주·사업장 지역에 따라 상병수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급여이므로 정상 취업·임금 지급 기간은 일반 휴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업무상 재해, 평균임금 70%, 3일 이내 미지급, 부분휴업급여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요양 승인 절차,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청구, 산재 지정 의료기관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저소득 근로자 90% 특례, 최저 보상기준, 최저임금 적용, 산정 예외 · 확인일 2026-07-31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사업주의 미가입이나 보험료 체납만으로 근로자의 산재보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사실과 근로관계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가 아니라 승인된 요양 때문에 실제 취업하지 못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원 중에도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실제 휴업했다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은 일반 휴업급여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부분휴업급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받은 임금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이므로 재해 원인에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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