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년 근무한 배우자
20일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정부급여 요건에 들어갑니다. 회사 확인서와 출산·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요약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근무일 기준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 직후 근로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급여를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다음 날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최대 세 번 나누어 총 네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통상임금 범위와 정부 상한에 따라 지원하며, 실제 통상임금과 정부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이나 180일 미충족 근로자도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사업주에게 보장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정부급여는 통상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일 기준 2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상한 내 20일분 지원 / 배우자 출산 1회당 20일 / 배우자 출산 법정 유급휴가·고용보험 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일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정부급여 요건에 들어갑니다. 회사 확인서와 출산·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20일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급여 대상은 아니므로 회사가 통상임금을 부담합니다.
20일 유급휴가는 보장되지만 정부급여는 휴가 종료일까지 180일을 충족하는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다음 날부터 120일 안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법정 사용기한을 넘겼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20일 유급휴가, 120일 사용기한, 최대 4회 분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20일분 지원, 통상임금 차액,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10일에서 20일 확대, 90일에서 120일 확대, 정부지원 전 기간 확대, 분할횟수 확대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사업주,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아닙니다. 정부급여 수급요건과 사업주의 유급휴가 의무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법정 2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주 5일 근로자는 통상 토·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20일을 사용합니다.
최대 세 번 나누어 총 네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다음 날부터 120일 안에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급여 지급액 범위에서는 사업주 책임이 줄지만 실제 통상임금보다 정부급여가 적으면 20일 유급 의무에 따라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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