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년 근무한 난임치료 근로자
법정 휴가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현재 최초 2일분 정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2일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치료일정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면서 유급일의 소득을 보전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26년 7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최초 2일의 통상임금 100%를 상한 16만8,420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정 유급기간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실제 휴가 사용일의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정부급여는 통상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최초 2일 통상임금 100%, 2일 합계 상한 16만8,420원 / 연간 휴가 6일 중 현재 유급 2일 / 난임치료 법정휴가·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현재 최초 2일분 정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 이후 유급·정부지원 기간 4일 확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시행 당시 고용24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6일 휴가와 유급일은 보장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급여가 아니라 사업주 부담 구조입니다.
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아니면 난임치료휴가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상한 16만8,420원, 피보험단위기간·신청기한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3일에서 6일 확대, 유급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신설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11월 27일 시행 예정, 유급기간 4일 확대, 정부지원 4일 확대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사업주,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2026년 7월 현재는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도 법정 유급휴가 의무는 있지만 정부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유급일의 실제 통상임금이 정부급여 상한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법정 유급 의무에 따라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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