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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인 고용보험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신청 가능
주요 대상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지원 금액
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기준 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을 시간 비례 지원
신청 일정
상시 또는 연중 운영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1. 이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때 고용보험이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기본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계산 기준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월 기준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을 적용해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2. 어떤 분이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신혼부부·출산 지원을 찾고 있고 취업·창업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단축 전 통상임금, 주당 단축시간과 사업주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

3.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단축 전 통상임금, 주당 단축시간과 사업주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 단축 개시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근 12개월 합산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단축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회사와 변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는 혜택

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기준 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을 시간 비례 지원 /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 임금보전 급여

  • 2026년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을 적용해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금액 상한 160만원을 적용해 시간 비례 계산합니다.
  • 법정 단축기간은 기본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단축기간 임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정부 급여가 감액됩니다.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 신청 가능성 살펴보기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높음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2년 차 근로자

초등학교 6학년 이하와 피보험단위기간 범위에 들어갑니다. 회사 승인과 30일 이상 법정 단축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성 높음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6개월 단축하는 근로자

단축 후 주 15~35시간 범위이며 최초 10시간 구간의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시간 비례 급여를 계산합니다.

추가 확인

입사 5개월 차이지만 과거 회사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근로자

회사에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 허용 예외가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 이력을 합산할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성 낮음

단축 후 주 10시간만 근무하려는 경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이어야 하므로 법정 단축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와 초등학교 6학년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경우
  •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합산 30일 미만인 경우
  • 단축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미만인 경우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인 경우
  • 단축 종료 후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 추가 취업·월 1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조기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금액과 부담을 계산해보는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기준 상한 250만원의 10/40인 월 62만5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62만5천원에 나머지 10시간 기준 상한 160만원의 10/40인 40만원을 더해 월 102만5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구간 통상임금 100%의 5/40인 월 2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흐름

  • 자녀 연령·학년과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 단축 개시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와 자녀 증빙을 제출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 회사에 고용24 단축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시작 1개월 후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급여를 신청합니다.
  •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종료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5.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

준비하면 좋은 것

  •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안내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가능 기간을 체크하세요.
  • 필수 서류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준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단축 개시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지원금 이름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제한이나 지역별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의 제외 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 2026년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을 적용해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6. 신청 방법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자녀 연령·학년, 회사 계속근로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기간·주당 근로시간·근무시각을 적은 신청서와 자녀 증빙을 제출합니다.
  • 회사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임금 등 변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합니다.
  • 조기종료·복직·추가 취업·소득 등 변동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지킵니다.

7.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
  • 단축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금품을 확인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 자녀의 출생·연령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및 회사 단축 승인자료

8. 비교해서 보면 좋은 포인트

비슷한 지원금과 비교하는 기준

  • 취업·창업 관련 다른 지원금과 비교할 때는 지급 금액보다 신청 가능 조건과 지급 방식을 먼저 보세요.
  • 비슷한 제도라도 현금, 바우처, 대출, 이자 지원처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 목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현재 페이지 하단의 관련 지원금도 함께 비교해 보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제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신청 전 체크

  •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신청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접수 기간, 서류 양식, 제출 방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저장해 둔 정보만 믿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페이지의 공식 링크는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처 기관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본 단축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므로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총 단축 가능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축 3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급여를 받나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법정 단축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얼마를 받나요?

주 10시간 전부가 최초 10시간 구간에 들어가므로 2026년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을 적용한 뒤 10/40 비율로 계산합니다. 실제액은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므로 확인서 제출과 보완 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지원 목적이 이어지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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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근무일 기준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
근무일 기준 2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상한 내 20일분 지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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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금액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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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계약이 끝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남은 법정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통상임금 100%,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