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2년 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 승인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구간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기준 없음,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급여 산정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기본 1년, 법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통상임금 80~100% 범위의 고용보험 현금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 승인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구간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과 각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6 특례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겨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간별 통상임금 비율과 상한, 신청기한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2026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일·육아 지원 지속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공통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므로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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