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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요약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신청 가능
주요 대상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지원 금액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신청 일정
상시 또는 연중 운영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1. 이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육아휴직급여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2. 어떤 분이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신혼부부·출산 지원을 찾고 있고 취업·창업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소득기준 없음,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급여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

3.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기준 없음,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급여 산정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급여 신청이 원활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는 혜택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기본 1년, 법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통상임금 80~100% 범위의 고용보험 현금급여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입니다.
  •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 사용기간 최대 6개월에 6+6 특례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신청 가능성 살펴보기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높음

고용보험 가입 2년 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 승인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구간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생후 10개월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과 각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6 특례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 낮음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2개월이 지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겨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자녀 연령 또는 학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 휴직 중 취업·소득·사업주 금품 등 변동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금액과 부담을 계산해보는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급여는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 같은 근로자의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240만 원이지만 월 160만 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 비율 범위에서 실제 급여를 산정합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흐름

  • 자녀·고용보험 요건 확인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휴직 시작 1개월 후 급여 신청
  • 매월 또는 일괄 지급신청
  • 복직·연장·퇴직 등 변동 신고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5.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

준비하면 좋은 것

  •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안내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가능 기간을 체크하세요.
  • 필수 서류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준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지원금 이름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제한이나 지역별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의 제외 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입니다.

6. 신청 방법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자녀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승인 기간과 통상임금, 6+6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매월 또는 기간을 모아 신청하되 휴직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휴직 중 사업주 금품, 조기복직, 퇴직 등 변동사항을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7.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
  •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지급자료
  • 6+6 특례 신청 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자료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등 기간 연장 특례 관련 증빙

8. 비교해서 보면 좋은 포인트

비슷한 지원금과 비교하는 기준

  • 취업·창업 관련 다른 지원금과 비교할 때는 지급 금액보다 신청 가능 조건과 지급 방식을 먼저 보세요.
  • 비슷한 제도라도 현금, 바우처, 대출, 이자 지원처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 목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현재 페이지 하단의 관련 지원금도 함께 비교해 보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제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신청 전 체크

  •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신청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접수 기간, 서류 양식, 제출 방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저장해 둔 정보만 믿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페이지의 공식 링크는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처 기관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6개월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공통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므로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조건을 비교하고 신청 순서를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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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이 이어지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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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20만 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

welfare · family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에 가구 유형별로 최대 165만~3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단독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신청 상태
기간 확인 필요

youth · welfare

구직급여

신청 가능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만 6천 원·최저임금 연동 하한 적용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