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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요약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계약이 끝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남은 법정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신청 가능
주요 대상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지원 금액
통상임금 100%,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신청 일정
상시 또는 연중 운영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1. 이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도중 근로계약이 끝나 법정휴가의 남은 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됐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원래 법정휴가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100%를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출산 전 분할사용 기간에 계약이 끝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출산 후 기간을 포함한 본 휴가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법정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같은 기간 구직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2. 어떤 분이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신혼부부·출산 지원을 찾고 있고 취업·창업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휴가·계약 종료일과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

3.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없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휴가·계약 종료일과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파견근로자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에 남아 있던 법정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는 혜택

통상임금 100%,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남은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 / 계약 종료 후 잔여 모성보호기간 현금급여

  • 지급기간은 근로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계약 종료일에 법정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입니다.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과 법정 하한을 적용합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계약 종료 후 남은 법정휴가 기간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 회사 재직기간의 급여는 일반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으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 신청 가능성 살펴보기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높음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남은 법정휴가 기간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 높음

대규모기업 소속 파견근로자의 휴가 중 계약 종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잔여 법정휴가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하므로 다른 기본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낮음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70일인 근로자

계약 종료일 기준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급여를 받기 어렵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 낮음

출산전후휴가가 모두 끝난 뒤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

휴가 중 계약 만료로 남은 법정휴가가 사라지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잔여기간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경우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시작되기 전이나 모두 끝난 뒤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출산 전 분할사용 기간에 계약이 끝나 법정 본 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남은 법정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 동일한 지급기간에 구직급여 등 중복할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과 부담을 계산해보는 예시

  • 6월 1일 휴가를 시작하고 6월 30일 계약이 끝나 원래 휴가 종료일이 8월 29일이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가 지원기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30일분은 상한 이내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잔여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이어도 30일분 정부급여는 상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잔여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흐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에게 계약 종료일까지의 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원래 법정휴가 종료일까지 노무 미제공 기간을 관리합니다.
  • 원래 법정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급결정과 구직급여 중복기간 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5.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

준비하면 좋은 것

  •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안내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가능 기간을 체크하세요.
  • 필수 서류인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준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파견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지원금 이름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제한이나 지역별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의 제외 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 지급기간은 근로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계약 종료일에 법정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입니다.

6. 신청 방법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 여부와 정확한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과 원래 법정휴가 종료일, 계약 종료 후 잔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주에게 계약 종료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적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원래 법정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청 여부를 알리고 지급기간 중복과 수급기간 연장 처리를 확인합니다.

7. 필요한 서류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간제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근로계약서와 계약 종료 확인자료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등 휴가 시작 전 통상임금 확인자료
  •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등 휴가 사유 확인자료

8. 비교해서 보면 좋은 포인트

비슷한 지원금과 비교하는 기준

  • 취업·창업 관련 다른 지원금과 비교할 때는 지급 금액보다 신청 가능 조건과 지급 방식을 먼저 보세요.
  • 비슷한 제도라도 현금, 바우처, 대출, 이자 지원처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 목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현재 페이지 하단의 관련 지원금도 함께 비교해 보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제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신청 전 체크

  •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신청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접수 기간, 서류 양식, 제출 방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저장해 둔 정보만 믿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페이지의 공식 링크는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처 기관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난 뒤부터 90일 전부를 지급받나요?

아닙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원래 법정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남은 기간만 지급합니다. 계약 종료 전 기간은 일반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대규모기업에서 일한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종료 후 잔여 법정휴가 급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출산 전 분할휴가 중 계약이 끝나도 대상인가요?

출산 후 45일 이상을 포함하도록 정한 본 출산전후휴가가 아니라 출산 전 분할사용 기간에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두 신청 내역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지원 목적이 이어지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family · welfare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20만 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

family · business · welfare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할 때 월평균보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직전 월평균보수 100%,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

family · business · welfare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가능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일부 근로자에게 출산 시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출산 시 총 150만원
신청 상태
상시 또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