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항목과 다른 지원금을 정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을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뒤,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개인별 소득구간의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같은 병원의 연간 입원비가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될 수 있고,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뒤 초과액을 돌려받는 사후환급도 있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합산에서 빠지므로 병원비 총액만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별도 최저소득 기준은 없으며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 차등 적용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 진료연도별 1월 1일~12월 31일 합산 후 사전급여 또는 다음 연도 사후환급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초과액 면제·현금 환급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외 항목과 다른 지원금을 정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을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급여는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액만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난적의료비 등 다른 의료비 지원 대상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제도 정의와 사전·사후급여, 신청방법, 적용 제외·환수 항목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2025년 상한액 89만~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기준, 급여·비급여 구분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다음 연도 개인별 상한액 정산, 소득구간별 환급 구조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공단 지사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만 기본 합산 대상이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과 일부 제외 항목은 환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같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은 여러 요양기관 이용분을 합산해 사후환급을 계산합니다.
주소·계좌정보나 정산 시점 때문에 안내가 늦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의 미지급 환급금 조회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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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