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2026년 의료급여 기준 이하인 근로무능력 1인 가구
가구·부양의무자 등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면 1종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급여대상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등 별도 기준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 가구·중증질환 등록자 등은 1종,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주로 2종으로 구분되어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본이며 가구·부양의무자·타법 수급자 요건 심사
급여대상 진료비 지원,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2종 입원 10% / 수급자격 유지 기간 / 진찰·검사·치료·약제 등 급여대상 의료비 공공부조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부양의무자 등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면 1종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실제 부양관계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은 어렵지만 재난적의료비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1종·2종 대상, 신청방법, 입원·외래 본인부담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별 2026년 의료급여 기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1종·2종 보상기준, 비급여 등 지급제외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는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의료급여 등 필요한 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종·2종과 입원·외래·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이 있고 비급여나 100% 본인부담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결정은 관할 기관 간 이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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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welfare · family
저소득 성인·소아 암환자의 진단·치료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은 연 300만원씩 최대 3년, 소아는 연 최대 2,000만~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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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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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소득구간별로 인정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