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가구의 인정 의료비가 300만 원인 경우
80만 원 초과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 제외액을 뺀 금액에 최대 80% 지원율을 적용해 심사합니다.
지원금 요약
과도한 의료비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소득구간별로 인정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발생한 의료비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할 때 부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100% 초과 200% 이하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과 다른 의료비 지원금, 미용·성형 등 지원 제외 항목은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영수증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 가능
인정 의료비의 50~80%, 연간 최대 5천만 원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내 입원·외래 합산 180일 이내 / 의료비 현금 지원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만 원 초과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 제외액을 뺀 금액에 최대 80% 지원율을 적용해 심사합니다.
일반 기준은 넘지만 200% 이하 개별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단 지사에 의료비 부담자료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대상 기준, 지원 비율, 연간 한도, 신청기한, 구비서류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방문 신청기관, 공단 지사 안내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네. 현재 안내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되, 한방병원·정신병원 진료처럼 질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거칩니다.
실손보험금과 국가·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은 인정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예상 수령액까지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 중 이미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기관 직접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필요 절차를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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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