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세면·식사·이동에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령 요건과 지속적인 일상생활 도움 필요가 있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복지용구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 치료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인지 기능과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음, 장기요양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과 기능상태를 심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또는 시설급여 보험 지원, 2026년 가족요양비 월 24만 450원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 갱신·등급변경 가능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시설, 복지용구 등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과 지속적인 일상생활 도움 필요가 있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증빙과 기능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기능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신청 자격,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절차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2026년 급여비용 인상, 중증 재가 지원, 가족요양비, 가족휴가제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있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승인된 재가·시설 서비스와 복지용구 비용을 보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병원 진료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서비스 전환 시 주민센터와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senior · welfare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외출 동행과 가사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senior · welfare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틀니는 상·하악별 7년에 1회,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합니다.
senior · welfare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