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나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곤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와 등급
- 재가·시설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안부 확인과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신체활동·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노인맞춤돌봄과 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돌봄서비스를 알아보는 가족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벼운 생활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신체활동·요양 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우선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외출동행, 식사·청소 등을 개인별 계획에 따라 무료 제공합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나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퇴원 후 일시적으로 식사·가사·동행이 필요하면 노인맞춤돌봄 단기지원과 주소지 지역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상·화재·실종 위험이나 즉각적인 안전 우려가 있다면 일반 돌봄 신청과 별도로 119,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의 안전서비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은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해 선정 여부와 서비스 시간·주기를 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선정되거나 모든 이용자가 같은 횟수의 가사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본인뿐 아니라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과 수행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노인성 질병 여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거칩니다. 등급을 받으면 월 이용한도와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안내됩니다.
재가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이며 수급자격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부 확인, 말벗, 사회참여, 간단한 외출동행이 주된 필요라면 노인맞춤돌봄 상담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면·옷 갈아입기·식사·이동처럼 반복적인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우선 검토하세요.
두 서비스의 유사 항목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신청기관에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최근 2주 정도의 식사, 복약, 이동, 배변, 인지변화와 낙상 여부를 기록하면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병원 진단서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가벼운 생활지원과 고립 예방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의 노인맞춤돌봄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신체·인지 기능 저하가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을 먼저 신청하세요. 퇴원 직후나 급격한 상태 변화가 있다면 병원 사회사업팀과 주민센터에 단기·통합돌봄 연계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서 다룬 지원금
senior · welfare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외출 동행과 가사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senior · welfare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2026년 월 최대 349,700원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지원입니다.
senior
2026년 집중 모집 이후에도 추가 선발이 이어지고 취업·창업형은 연중 모집되는, 60~65세 이상 대상의 유형별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senior · welfare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복지용구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공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