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치료제를 복용하는 72세 기준 충족 환자
연령·진단·치료·지역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3만원 범위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낮춰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로기 치매환자는 연령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해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기준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의 2026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이 심사된 금액을 계좌로 지급하며 비급여와 치매치료제 처방과 무관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별 확대 또는 폐지 가능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실비 / 자격과 치료제 복용을 유지하는 동안 월별 인정액 지급 / 치매치료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진단·치료·지역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3만원 범위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 선정될 수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나머지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권고 기준은 넘지만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면 지원 가능성이 있어 지역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기준인 지원대상 치매치료제 처방을 충족하지 못해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월 3만원·연 36만원, 중위소득 140% 권고, 지역별 기준, 신청서류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의료비 지원 법적 근거, 경제적 부담능력 고려, 국가·지자체 지원, 대상·방법 위임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원서비스, 치매 상담, 지역센터 연결 · 확인일 2026-07-31
접수 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아닙니다. 검사비 지원은 치매 진단 과정의 검사비를, 치료관리비 지원은 진단 후 치매치료제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월의 인정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며 실제 비용이 3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140% 이하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기준을 확대하거나 폐지한 지자체가 있으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는 연령기준 예외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치료·소득기준과 지역 적용 여부를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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