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업한 개인사업자가 신용대출을 100일 연체한 경우
사업기간과 부실차주 기준에 해당하므로 협약대출·제외채권·재산 심사를 거쳐 무담보 순부채 원금과 상환기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를 최대 15억원까지 금리·원금 조정과 장기 분할상환으로 재조정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재기지원 제도입니다. 신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니라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영업 관련 대출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고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는 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합니다. 신청 전 채무조정 등록과 신용거래 제약, 담보권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별도 소득상한 없이 사업이력·연체상태·상환능력 심사
총 채무 최대 15억원, 부실차주 무담보 순부채 원금 0~80% 조정 가능 /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존 채무조정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부실차주 기준에 해당하므로 협약대출·제외채권·재산 심사를 거쳐 무담보 순부채 원금과 상환기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사업이력과 부실우려 사유를 증빙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무 성격과 협약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기준의 사업 영위기간인 2020년 4월~2025년 6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사업기간, 차주 기준, 15억원 한도, 원금조정, 상환기간, 추심중단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신규대출 아님, 협약채권, 신용상 영향, 무담보·담보 상환기간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성실상환 인센티브, 추가 금리인하, 재기지원 확대, 2026년 운영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아닙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의 원금·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창업·운영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미소금융 등 별도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원금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 한해 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해 0~80% 범위로 결정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금리·기간을 조정합니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과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신규 대출·카드 이용, 한도와 금리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기존 자동이체와 사업 결제수단까지 상담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상 채권만 가능합니다. 미협약기관 대출과 최근 6개월 신규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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