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는 10세 중증 등록 장애아동
연령·장애등록·보장자격을 충족하므로 재가 생활 시 월 22만 원 대상에 가깝습니다.
지원금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와 보장 유형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구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중증·경증 여부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차상위, 보장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월 3만~22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장애아동수당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보장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월 3만~22만 원 / 신청월부터 수급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 장애아동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현금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장애등록·보장자격을 충족하므로 재가 생활 시 월 22만 원 대상에 가깝습니다.
20세 이하 재학 특례와 장애인연금 선택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장애등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다른 돌봄·의료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연령·재학·소득 대상, 중증·경증별 지급액, 신청과 지급일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저소득 장애아동 추가비용 보전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졸업·재학 상태에 따라 성인 장애급여 전환도 함께 확인하세요.
18~20세 재학 중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금액과 조건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 대상보다 낮은 별도 금액인 중증 월 9만 원, 경증 월 3만 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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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