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2세, 중위소득 100% 가구에서 인지저하가 발견된 경우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 진단검사를 의뢰했다면 검사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협약병원의 치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급여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상한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어 협약병원의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 때문에 검사를 미루지 않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먼저 임의로 검사한 뒤 영수증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상담과 협약병원 의뢰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치매검사비 지원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60세 이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확대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8만~11만원 / 대상자별 1회 지원 원칙 / 급여항목 본인부담 검사비 실비 지원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 진단검사를 의뢰했다면 검사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지만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치매안심센터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병원 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급여로 처리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지원 상한, 치매안심센터 신청과 협약병원 절차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치매검진사업의 법적 근거, 선별검사와 정밀검사 구분, 검사항목·비용·판정기준 위임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원칙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상담과 대상 확인, 협약병원 의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받은 검사나 비협약병원 검사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한액은 최대 지원 범위이며 비급여를 제외한 실제 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실제 부담액이 6만원이면 15만원이 아니라 6만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중앙사업 기준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초과 가구를 확대 지원합니다.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지역 추가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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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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