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단태아 임산부
산부인과의 임신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면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과 출산,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전자바우처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유산·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1회당 태아 1명 기준 100만 원을 생성합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처럼 태아 수에 따라 늘어나며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처방 약제와 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재산 기준 없음
태아 1명당 100만 원 / 바우처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전자바우처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의 임신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면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 2명 기준 200만 원에 거주기간 등 분만취약지 요건을 충족하면 20만 원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바우처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태아 1명당 100만 원, 2세 미만 영유아 사용, 2년 사용기간과 신청방법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대상, 의료급여 등 제외대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다태아 태아별 지급 예시,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온라인·방문 신청기관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카드사 앱과 지사·행정복지센터·보건소
아닙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중부터 의료비에 쓰는 건강보험 바우처이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아동에게 지급되는 별도 바우처입니다.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이 아니라 태아 1명당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 기준입니다.
네. 사용기간 안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의 본인부담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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