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2년 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단태아 출산
90일 휴가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월 상한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이며 출산 후 각각 45일 또는 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법정 휴가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사업주의 유급 의무기간을 넘는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을 지원받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범위에서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과 최저임금 하한을 적용합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기준 없음,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월 최대 220만 원 / 일반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기업규모별 고용보험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고용보험 현금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일 휴가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월 상한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와 함께 계약 만료 후 남은 법정휴가에 대한 기간제·파견근로자 급여 제도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겨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월 상한 220만 원,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기업규모별 지원기간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 통상임금과 사업주 차액 지급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제도 구분, 기간제·파견근로자 별도 지원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규모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과 사업주의 차액 지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는 남은 법정휴가에 대한 별도 급여 제도도 확인하세요.
가능하지만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까지 고려해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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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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