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참여대학 기숙사에 사는 차상위 신입생
신입생 첫 학기는 성적·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39세 이하 미혼, 원거리와 가구원 동의를 충족하면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실제 월세·기숙사비·관리비 등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의 주민등록지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하는 만 39세 이하 미혼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월세·기숙사비·보증금 환산액·관리비·수도광열비와 일부 주거대출 이자 등을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과 백분위 70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1차 신청은 6월 22일 종료됐으며,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도 6월 29일 마감됐습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원 / 정규학기 중 월별 지급, 방학은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가능 / 원거리 대학생 주거 생활비 장학금
원거리 주거비 판단하기
현재 확인된 모집은 종료됐습니다. 다음 학기 공고가 나오면 월 최대 2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소속 대학의 사업 참여, 원거리 판정, 복지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속 대학이 해당 연도 사업에 참여하고,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별 원거리 인정 지역에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취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만 39세 이하 미혼 학부생이 기본 대상입니다. 본인이 복지자격자여도 부모 주소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월세·기숙사비·관리비·수도광열비 등 인정 항목의 계약서, 고지서와 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선납 비용은 지원 월수로 나누어 월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이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국가·지자체 주거지원과 지급월이 겹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이 아니라 실제 지원 대상 월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 모집 전에는 참여대학 목록, 부모 주소지의 원거리 인정표, 같은 달 받고 있는 주거지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출 증빙을 준비하세요.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입생 첫 학기는 성적·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39세 이하 미혼, 원거리와 가구원 동의를 충족하면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학생 성적·학점과 원거리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해당 연도 사업 참여대학 학생만 지원하므로 소속 대학이 참여 목록에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자체 주거지원과 동일 연도·월 중복수혜가 제한됩니다. 지급월이 겹치는지 대학과 해당 사업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기초·차상위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원거리 기준, 재학생 성적·학점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월 최대 20만원, 인정 주거비 항목, 보증금·선납비용 계산, 방학 중 지원기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참여대학 확인, 부모 주소지 원거리 판정, 지원 불가 지역, 연도별 기준 변동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및 소속 참여대학
임차비용은 부모가 지출한 경우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와 부모의 실제 이체내역 등 대학이 요구하는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개월분 80만원을 선납했다면 월 20만원씩 환산할 수 있습니다. 월별 한도와 실제 학기 지원월을 적용해 지급액을 심사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이므로 일반 등록금 국가장학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과 같은 월 중복수혜는 제한됩니다.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신청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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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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