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혼자 사는 만 70세 어르신
독거노인은 소득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지역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노인 2인가구·조손가구·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ICT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119 신고와 안부확인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에서 화재, 낙상, 장시간 움직임 없음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센서와 응급호출기로 이를 감지해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는 실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일정 조건의 노인 2인가구·조손가구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관계인도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독거노인은 소득 제한 없음, 노인 2인가구는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등 조건 적용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 등 댁내 안전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 선정 후 장비 운영 기간 동안 지속 / ICT 기반 응급신고·안부확인 서비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소득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지역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명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 가구이며 한 명이 거동 불편하므로 노인 2인가구 선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활동지원 이용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 가구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2026년 지원대상, 가구별 선정기준, 장애인 제외기준, 상시 신청, 현물 지원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ICT 장비 기능, 행정복지센터 신청, 본인·가족 신청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응급호출기, 화재·활동량·출입 감지, 119 연계, 방문·전화 신청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과 설치 일정은 보호 필요성, 지역 장비와 운영 여건을 함께 확인해 결정합니다.
2026년 복지로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보다 실제로 혼자 사는지를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독거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 필요한 관계 확인서류는 접수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설치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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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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