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정년을 2년 연장한 경우
정년 운영기간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이 정년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명시하고 적용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주는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수도권은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개인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 사업주 요건 적용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 / 분기별 사업주 고용장려금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 운영기간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제도가 희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정년 운영·제도 도입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다른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지원대상·요건, 신청 절차, 제출서류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단가, 최대 3년 지원, 지원제외 기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비수도권 월 40만 원 상향, 수도권 월 30만 원 유지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고용24,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이 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를 연장·폐지하거나 정년도달자를 계속고용하는 제도에 대한 지원입니다. 단순 신규채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형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의 선별 문구가 있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1분기 대상분부터 수도권은 월 30만 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월 40만 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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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