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재계약 거절 등 제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고용보험 급여의 핵심 항목입니다. 퇴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정해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직급여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사유·구직활동 요건 심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만 6천 원·최저임금 연동 하한 적용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실업인정 기간에 지급하는 고용보험 현금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재계약 거절 등 제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의 원인과 실제 소요시간을 입증하면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불가피 사유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요건, 평균임금 60% 산식, 상한·하한과 12개월 수급기간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120~270일 지급기간, 신청·실업인정 절차, 재취업활동 기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취업·근로·소득 신고 의무, 부정수급 예방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고용2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 등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기간·소득에 따라 취업 또는 근로 제공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확인과 제출 요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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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