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5만 원
1인 가구 선정기준 이하이며 월세가 서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보다 낮아 실제임차료 범위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급여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이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월 369,000원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 590만~1,601만 원 / 자격 유지기간 월 지급 또는 보수주기별 수선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 이하이며 월세가 서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보다 낮아 실제임차료 범위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선정기준 2,015,660원 이하지만 실제 급여액은 임차료와 자기부담분, 재산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1,230,834원을 넘으므로 다른 조건 변화가 없다면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8-29
확인 항목: 2026년 사업 운영, 신청·조사 절차 · 확인일 2026-08-29
확인 항목: 소득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 확인일 2026-08-29
확인 항목: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기준 · 확인일 2026-08-29
접수 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구체적인 가구 범위와 재산 반영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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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