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 지자체의 자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금 요약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 연차별 월 10만~30만원을 적립하는 3년형 통장입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을 적립합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72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활동과 통장 유지뿐 아니라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사례관리 참여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희망저축계좌Ⅱ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본인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 3년 / 연차별 차등 저축 매칭형 자산형성 지원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 지자체의 자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므로 기본 근로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액 지급에 필요한 교육 1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지 전에 남은 교육 이수 가능 기간과 인정과정을 지역자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소득 범위에 들어도 유사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명과 수혜이력을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격, 연차별 월 10만~30만원 지원, 교육·자금사용계획서 지급요건, 주민센터 신청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3년 가입기간과 월 저축, 연차별 정부지원, 교육·유지 기준, 추가지원금 · 확인일 2026-07-30
확인 항목: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구분, 서비스 기준연도 · 확인일 2026-07-30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5년 이후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모든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저축 360만원과 연차별 정부지원금 720만원으로 총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Ⅰ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고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전액 지급에 탈수급이 필요합니다. Ⅱ형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대상이고 연차별 월 10만~30만원을 지원하며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가 필수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가 전액 지급요건입니다. 중도지급 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자활센터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교육, 사업 창업·운영, 의료비 등 자립·자활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기 해지 신청 때 용도와 예정 금액을 적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family · welfare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적립해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3년형 통장입니다.
welfare · family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family · welfare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과 출산,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