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요건과 기한 후 신청
두 장려금 모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은 50%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가구 요건, 지급액, 기한 후 신청과 감액 기준을 실제 상황별로 비교합니다.
이 가이드는 2025년에 소득이 있었고 2026년 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는 가구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낮은 근로·사업소득을 보완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보완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하세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으로 심사해 최대 165만~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장려금 모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는 평소 사용하는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신청인·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맞벌이는 단순히 두 사람이 모두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 산정에 사용됩니다. 소득기준 바로 아래에 있다고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소득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대상이 아니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ARS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두 장려금이 함께 심사될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가이드에서 다룬 지원금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공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