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인 등록장애인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대상 자격과 1차 외래 조건을 충족하므로 급여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 요약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의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항목에 남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의료기관 외래와 1·2·3차 의료기관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현금성 지원금을 별도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에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진료 전 장애인 등록과 의료보장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식대와 약국 조제료 등은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의료기관 원무과나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의 핵심 조건, 준비 서류,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연령 기준: 세부 공고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차 외래 750원, 2·3차 외래와 1·2·3차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진료 시 적용 /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 감면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와 운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과 1차 외래 조건을 충족하므로 급여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입원진료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식대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아니라면 이 제도의 소득·의료보장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급여 진료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지원바다 편집팀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지원대상, 1차 외래 750원, 2·3차 외래·입원 지원, 법적 근거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 차상위 대상, 급여 본인부담금, 가족 제외 · 확인일 2026-07-31
확인 항목: 의료급여 급여항목 원칙, 의료기관 종별 구분, 의료급여 절차, 2종 본인부담 구조 · 확인일 2026-07-31
접수 기관: 진료 의료기관, 주민등록지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 2종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자격을 확인해 급여 본인부담금에 바로 적용합니다.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과 시·군·구에 사후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대상이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등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추천 항목은 동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자격과 중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